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응시 결격 사유 (도로교통법 82조 1항,2항,3항 참고) 가 없는 사람
1종보통, 2종보통 입학 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등)
수강료 (현금, 계좌이체, 카드 가능)
보험료 (현금 계좌이체 가능)
면허 취소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입학시 확인사항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합니다.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경과 시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단,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학원 등록 시 하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여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5항(운전면허 효력,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을 때부터 입니다)
학원에 검정 접수 (장내, 도로주행) 및 시험장 응시 시 (학과 시험)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의 결격 사유를 본인이 학원 및 시험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검정 및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며 학원 및 면허 시험장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강시 준수사항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교육을 위해
수강생 유의사항 (자세히보기) 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유효기간 : 교육 개시일로부터 학과, 장내 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시험 유효기간
장내시험 - 첫 교육 이수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능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도로시험 -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안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 : 교육은 전날 18:00, 시험은 전날 15:00 까지 방문 또는 전화취소 가능하며 당일은 취소 불가합니다.
무단불참·또는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 불가하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공정위표준약관 제11조)
환불 기준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불, 교육 개시 후는 교육시간 공제 후 나머지의 50% 환불입니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의9)
※ 단, 교육도중 면허시험장 합격 시 환불불가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제9조의3)
〔수강생 유의사항〕
학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학원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학원은 퇴학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음주를 하거나 복장, 말씨 등이 불량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수강생의 교육에 방해가 될 경우 학원은 당일 수업 정지 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수업 시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 학원은 퇴학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수강생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